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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 숙환 지병으로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 112 신고 해야 할까? 관련절차진행



오랜기간 암으로 투병하신 할아버지가 몇해전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암으로 오랜기간 투병하셨는데 특히 돌아가시기 2-3년 사이 암이 전이 되면서

사실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병원에서도 남은시간이 얼마 없다고 고인의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어

퇴원이 되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요양병원에 계시는 노인분들의 경우 면회가

거의 허용되지 않고 있는 등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길 듯 합니다.

 

 

 

 

 

 

 

 

암튼, 집에서 사망하신 경우라고 해도 반드시 112 경찰에 신고를 우선 하셔야 합니다.

지병 숙환으로 사망하셨다고 해도 사람이 사망한 것이라 중대한 문제로 일단 경찰이 출동하고 

형사와 검시의사 등이 차례로 와서 망자의 사인을 간략히 확인합니다.

 

 

검시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주고 나서야 망자를 병원 영안실로 모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