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응형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iedu.ncrc.or.kr) 아동학대예방교육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과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독려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예외없이 교육수강) 교육 대상자 25개 직업군 1.「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이전 1 다음